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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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단지 집창촌(集娼村)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룸 쌀롱, 증기탕,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 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도 광범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1)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창촌․기지촌에서 행해지는 ‘전통형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특정 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소개자도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등 여러 유형의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2)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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