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아○○○호 택시 운전사인 바, ○○년 ○월 ○일 00:10경 위차를 운전하여 ○○시○○구○○동 쪽으로 ○○동의 차고에 차를 입고시키려고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구○○동○○번지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차도 양쪽이 미포장 상태여서 행인이 차도로 통행할 수도 있는 곳이고, 당시 폭우가 내려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속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장애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급정거 하거나 대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그대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차선 전방 우측 도로를 걸어가는 ○○○외 2명을 보고도 통금 시간에만 정신이 팔려 옆을 지나가면서 동차 우측 옆으로 위○○○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서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대퇴부좌상 등을 입히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 조사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