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거침입,절도

1. 판결-주거침입,절도.hwp
2. 판결-주거침입,절도.doc
3. 판결-주거침입,절도.pdf
판결-주거침입,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고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은 자인 바, ○○년 ○월 ○일 10 : 30경 ○○시○○구○○동○○번지 피해자 ○○○집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 벽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 벽시계 1개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