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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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은 집안사정상 초등교 4년을 중퇴하고 편모슬하에서 생활하던 중 약6년전에 4촌형의 집에 상경하여 기거하면서 공장에 취직하여 월급 15만원을 받고 착실히 생활하여 취직 5개월동안에 매월 10만원씩을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부쳐드렸습니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구정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가려도 그동안 모아 놓은 돈 15만원과 고향에 갈 차표를 가지고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러 가는 도중에 소매치기에게 위 돈과 차표마저 쓰리당하고 서울역 근방을 헤매며 위 소매치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홧김에 평소에 마시지 않던 막걸리 반되(5홉)를 먹은후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누구의 집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빈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당일 밤늦게(밤12시) 귀가한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잠자는 도중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장남이 그의 책상위에 놓아 두었던 손목시계가 없어져 피고인은 이 시계를 절취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위 절취사실을 부인하여 왔던것이나, 제1심은 피해자측의 말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피해자의집에 무단으로 드어가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시계만은 절대로 훔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세밖에 안된 소년이고 이 사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사람이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하시는 판결을 바랍니다.

년월일

항소인(피고인) △△△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