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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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은 상피고인 최□□등이 부산 ○○호텔 신축공사를 맡아 오는 줄로만 알았고, 또한 그들이 선정한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무이사의 직위에서 적법하게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그 사이 회사 형편이 좋지 않아 월급을 6월분이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하도급을 주지 못 하게 되었고, 또한 하도급보증급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사기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 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구금(10월)생활을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봉양해야 할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때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건 항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년월일

항소인(피고인) 김△△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