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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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직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조직과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있는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부점이라 함은 본점의 부 실과 지점 영업사무소를  말한다.
② 부점장이라 함은 본점의 부장  실장과 지점장 영업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업무)
① 당사의 업무운용조직은 6부 2실 1지점으로 하고, 부점내에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담당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조직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부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부 : 기획, 업무조정 및 통제, 업무개선, 조사, 일반홍보, 회계, 규정,재무위험관리(ALM), 전산. 단, 전산업무 담당책임자는 실장급으로 운용상 기획부와 분리한다.(1998.9.14개정)
2. 총무부:비서,인사,연수,서무,안전관리(1998.5.23개정)
3.. FRM부 : 심사, 여신통제, 사후관리(1998.5.23개정)
4. 금융부 : 여수신업무, 무역어음업무, 국내팩토링, 어음실물관리, 어음관리계좌운용, 어음보증업무, 여신기획 및 마케팅, 여신홍보에 관한 업무, 콜거래업무,자금 및 계산업무, 종금채발행업무, CD매입.
5. 영업부 : 수신업무, 수신기획 및 마케팅, 영업홍보에 관한 업무,법인수신(1998.7.10개정)
6. 국제부 : 국제금융업무, 리스, 원화중장기여신, 회사채지급보증
7. 강남지점 : 수신업무, 수신기획 및 마케팅, 영업홍보에 관한 업무
8. 투자운용실 : 유가증권업무, M&A업무(1998.11.25 신설)
9. 감사실 : 감사, 소송업무

제4조 (실,팀및 담당의 운용)
①각 부점장은 사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임원에게 부점장직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담당은 해당임원 또는 부점장이 부점내에서 지명한다. (1998.4.27 신설)
③ 부사장(또는 전무이사) 또는 해당임원은 소관 부점의 업무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사원, 기원, 고원 및 용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촉탁 및 임시직원을 둘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