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 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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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직제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기구) 교육원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