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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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