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인정제 수강료 책정지침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 수강료책정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 교과목의 수강료 책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
원격평생교육원학점인정제수강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수강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입니다
1조(목적) 이 지침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인정제수강료책정지침(이하 “수강료책정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심의위..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개발‧관리지침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되;는 콘텐츠개발‧관리지침입니다
제1장 공통사항제2장 콘텐츠 개발 과정(contents development course)제3장 콘텐츠개발 단계(contents development step)제4장 콘텐츠 개발 ..
원격평생교육원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원격평생교육원 학습기록점검시스템운용지침 학점은행제 학습기록점검시스템운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습자의 학습기록관리 및 학습기록점검시스템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05.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3.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