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 직원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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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