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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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회사규정

-목차-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직제규정

4. 인사관리규정

5. 취업관리규정

6. 국내여비규정

7. 해외여행규정

8. 기밀비지급규정

9. 차량관리규정

10. 임원퇴직금지급규

이사회규정

제정 20 년월일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수 있으나 표결은 없다.

제3조 (이사회의 회의)
3-1) 이 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3-2) 정기이사회는 매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회의장이
시일과 장소를 지정한다.
3-3)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이사 3인 요청이 있을 때에 수시로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제4조 (이사회의 소집통지)
4-1)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의장이 이를 행한다.
4-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3) 제2항의 소집통지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이사에게 전신, 전보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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