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수 있으나 표결은 없다.
제3조 (이사회의 회의)
3-1) 이 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3-2) 정기이사회는 매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회의장이
시일과 장소를 지정한다.
3-3)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이사 3인 요청이 있을 때에 수시로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제4조 (이사회의 소집통지)
4-1)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의장이 이를 행한다.
4-2)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3) 제2항의 소집통지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이사에게 전신, 전보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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