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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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제정 1998. 12. 17
개정 1999. 2. 19
2000. 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3,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제4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신탁회사(이하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9.2.19)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증권투자신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신탁회사라 함은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를 말한다.(본항신설 99.2.19)
④ (삭제 2000.3.24)
⑤ (삭제 2000.3.24)
⑥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임원 또는 운영이사로서 당해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을 대표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⑦이 규정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관련법규 및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본항개정 2000.3.24)
제3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증권투자신탁회사등은 관련법규 및이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9.2.19)
②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동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및 보도등으로 누설 또는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