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이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제3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5조 [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