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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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관리규정
집기비품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수 있다.
② 용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거래단위 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서 집기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부외품 이라 함은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증여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2장취득

제3조 (집기비품의 취득)
집기비품의 취득이라 함은 집기비품의 구입교환제작 등을 말한다.

제4조 (취득가액)
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교환에 의한 것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交換差金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3.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② 대차대조표 가액은 전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5조 (취득일)
취득일은 대금지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