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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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2

문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합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리하고 사후 이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회사의 내부조직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회사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주관부서”라 함은 당해 문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문서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문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문서화의 원칙) ①제반사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 또는 구두로 전언, 조회, 회답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부서의 업무) 주관부서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발송
2. 문서의 이관 및 보존, 관리
3. 품의문서 및 수발문서의 기장 관리
4. 각 부서에 대하여 문서관리에 관한 지시, 협력,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서 취급자) ①문서를 적절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각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문서취급자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문서취급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수발과 처리
2.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확인
3. 타부서와의 관련여부 확인
4. 전결구분의 착오여부 확인
5. 문서처리기한의 경과 여부 확인
6. 문서의 분류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서의 취급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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