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종업원의 연구노력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품질혁신, 원가절감, 생산성제고, 설비효율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
분임조활동이란 같은 직장내에서 품질관리활동을 자주적으로 하는 작은그룹으로서 자기계발, 상호계발을 도모하고 QC수법을 활용해서 직장의 관리개선을 계속적으로 전원이 참가하여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조직
가,주관부서
(1)방침 및 목표의 수립
(2) 분임조 등록 종합관리
(3) 분임조 발표 및 경진대회 개최
(4) 분임조활동 결과의 평가 및 종합보고
(5) 분임조 교육계획 수립
나. 실천책임위원
각부서의 과장이 되며 해당과의 내부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도 육성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 분임조 편성방법
가.적정 조직구성
(1) 분임조는 동일부서의 동일직종 또는 밀접한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원들로서 10명이내(가능한한 7~8명)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제(테마)의 성격에 따라 몇 개의 기본분임조로 구성된 연합분임조를 편성할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서 조직인원이 많은 경우 미니(서브)분임조 결성 을할수 있다.
(3) 분임조 편성대상은 대리이하의 전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전,교환,고객관리,촉탄,주부사원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편성대상으로 한다.)
나. 분임조 등록
(1) 분임조가 편성되면 분임조의 명칭을 정하여 분임조 이력카드(양식 1)를 작성하여 실천책임위원의 승인을 득한후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 주관부서는 제출된 분임조 이력카드(양식 1)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분임조에 각각 통보하고 관리유지한다.
다. 등록변경
분임장은 분임조 이력카드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즉시 분임조활동 변경통보서(양식 2)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주관부서는 즉시 이력카드를 수정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