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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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회원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규정과 함께 회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만일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공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 구축, 회원에게 최상의 사업기회 제공, 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회원에게 경고, 자격 정지 및 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회원은 본 관리규정의 방침 및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시 공문에 의한 홈페이지 또는 사내게시판 등의 대화창구를 통해 전달할 것이므로 회원은 이에 대하여 항상 유념 / 숙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소비자 보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로서의 불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업상의 불이익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 (이하 회사라 한다)과㈜○○○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간에 ㈜○○○ 상품 (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간의 상호발전 및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 정부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주)○○○에 등록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