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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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이용약관
○○○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 1조
이 약관은 ○○○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이하 스포츠센터라고 한다.)
제 2조
적용범위는 스포츠센터의 회원에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종목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개월 회원 : 1개월 기간동안 스포츠센터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2. 3개월 회원 : 3개월 기간동안 스포츠센터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3. 6개월 회원 : 6개월 기간동안 스포츠센터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4. 연 회원 : 12개월 기간동안 스포츠센터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5. 일일 회원 : 입장 당일 주어진 시간에 스포츠센터(일일입장, 쿠폰)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제 4조
회원모집은 스포츠센터 전단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프론트 게시판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접수 및 등록은 스포츠센터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한다.
1. 강습은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존의 회원이 계속 강습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2. 등록회원이 강습(종목, 시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하고 스포츠센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일일회원(쿠폰, 일일입장)은 일일이용료 수납 후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6조
강습회비는 스포츠센터에서 결정한 액수로 한다.
1. 종목별 회원은 지정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환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환불기준은 스포츠센터규정에 의한다.
가. 주거변동(지역구 이동)
나. 강습이 불가능한 신체상의 부득이한 사유(의사 진단서, 소견서)
다. 기타 스포츠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