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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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 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 시켜 심리. 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그 의결에 기소되는 형식적인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심리절차의 사법화

1. 심리절차 사법화의 요구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은 일정한 사실인정과 관계법령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인 점에서, 법원이 일정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과 성질상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법적 성질의 작용임에 틀림없다.

2. 심리절차 사법화의 요체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심리절차 사법화의 요체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로 요약할 수 있다.

Ⅲ.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 행정심판위원회란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결청 소속하에 있으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그의 심리결과에 따라 재결할 내용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① 개념
요건심리란 당해 심판청구가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으로는 ⅰ)청구인적격 여부, ⅱ)행정심판대상의 존재여부, ⅲ)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ⅳ)심판청구서 기재사항의 구비여부 등이 있다.

② 재결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또는 보정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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