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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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권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을 그 심리를 위하여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는 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권한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재결청은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다.
3 심리절차의 사법절차화
심리절차의 객관적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은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를 취하여 심리절차의 사법화를 도모하고 있다.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당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심리를 형식적 심사 또는 본안전심리라고 한다.
이러한 형식적요건으로서는 ⅰ) 청구인적격 여부 ⅱ) 행정심판의 대상의 존재 ⅲ) 권한 있는 재결청에의 제기 여부 ⅳ)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ⅴ)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의 구비 여부 등이 있다. 요건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아니하면 각하재결을 한다.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청구의 당부(위법 또는 부당여부)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는 본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요건심리가 언제나 본안심리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당해 심판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재결로써 하게 된다.

2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중시하여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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