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임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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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임의 주의
■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 입법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전치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사법절차적 요소가 강한 행정심판을 전치시키는 경우 등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의 전치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재이유와 결함

1 행정심판전치주의 존재이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갖는 존재이유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위법 및 부당도 심사의 대상), 행정의 자율적 통제,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법원의 부담경감, 소송경제의 확보 등이 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함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심리의 공정성 결여, 청구의 낮은 인용율, 행정심판기관의 침묵에 따른 심리의 지연초래, 행정심판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송제기의 봉쇄, 재판청구권의 부당한 제한, 행정의 관료성․권위성의 표현 등 부정적 측면도 갖는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선
행정심판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행정심판제도의 폐지 대신에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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