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II. 제기요건
1. 청구인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 부분 참고
2. 심판청구의 대상
1) 원칙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대통령의 처분
행심법상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왜냐하면 행정심판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심판청구기간
1) 의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2)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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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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