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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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있다(소19).
그리고 보통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II. 재결의 절차

1.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①).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심34②).

2. 재결의 방식
재결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심35①, ②).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당사자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행심법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심36①)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심36②).
행정심판의 자율적 통제기회부여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인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행심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3) 재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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