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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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먼저 받고 행정소송을 받아야 한다.

Ⅱ.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개념

(1) 청원

행정심판이 침해된 권리이익의 구제를 위한 쟁송제도인데 대하여, 청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구제제도라기 보다는 널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별된다.

(2)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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