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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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정 2005. 1. 21
개정 2005. 3. 25 규정 제79호
2005. 5. 13 규정 제87호
2005. 11. 25 규정 제122호
2006. 7. 7 규정 제170호
2006. 9. 8 규정 제184호
2007. 1. 19 규정 제233호
2007. 4. 27 규정 제247호
2007. 7. 6 규정 제268호
2007. 7. 20 규정 제271호
2007. 10. 12 규정 제2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회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나 거래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거래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거래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