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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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Ⅰ.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37조를 근거로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의 판례도 부모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서울고판 1987.2.23 86르313).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영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포기할 수 없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는 양육에 관한 제837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 이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전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대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Ⅱ. 근거.

「민법」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이혼 후에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그 미성년인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Ⅲ.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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