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친권의정당성에대한법적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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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친권의정당성에대한법적검토[1]
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 차
1.혼인과 이혼
1. 혼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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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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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혼인성립 전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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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결정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는 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 (조성민의 친권포기)
면접교섭권
子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짐
조성민에게 면접교섭권
6
이 혼
손해배상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의무
조성민은 오히려 최진실 가족에 대한 채무 면제
최진실은 조성민측에 제기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위자료 3억원, 사문서 외부유출로 인한 2억원 등 총 6억원의 민형사 소송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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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본의 변경
2. 성과 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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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2008년 5월 최진실의 자녀 성과 본 변경 됨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 며 낸 성 변경 심판 청구가 서울가정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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