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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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정 2005. 1. 21
개정 2005. 5. 13
2005. 7. 22
2005. 11. 25
2006. 7. 7
2006. 9. 8
2007. 1. 19
2007. 4. 27
2007. 5. 11
2007. 7. 6
2007. 7.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회원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거래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거래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거래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