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화표시유가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및 파생금융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공사채, CP, 수익증권, 권리부증권, 주식관련채권 및 정기예금 등 유통성, 대체성 및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수익성 유가증권을 말하며, 파생상품이라함은 선물, 옵션, 스왑, 스왑션, 금리선도거래 등 외화자산의 위험회피 및 수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2장투자
제3장 (투자의 원칙)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는 안정성 및 시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의 구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에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직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개인을 통한 직접매매거래에 의한 투자
2. 간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전문투자 대행기관을 통한 위탁투자
제5조 (투자의 운용범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운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매매 및 인수
2.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외화증권의 담보제공
3. 대여 및 차용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제6조 (투자한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금융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동일한 종류의 저축상품이라 하더라도 수익률, 대출연계성, 이자지급방법 등에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이냐 비은행권이냐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저축상품 종류와 수익률, 부가서비스 ..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의의(정의, 개념) 및 종류와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의의(정의, 개념) 및 종류와 파생상품
목차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Ⅱ. 증권의 의의 및 종류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