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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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론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해야하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해야하나!

목차

1-1. 파생상품이란
1-2. 파생상품 거래세란
1-3. 우리나라의 파생상품금융시장
1-4. 파생상품 거래세 촉진 배경

2-1. 파생상품 거래세 찬성 입장
2-2. 파생상품 거래세 반대 입장

3.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나의 입장

출처

1-1. 파생상품이란
파생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김”이라고 풀이돼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파생’과 ‘금융상품’을 합친 말로 주식·통화·금리 등 금융상품에서 파생돼 나온 것을 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1-2. 파생상품 거래세란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으로, 상품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라 이름 붙여졌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는 조세형평의 원칙 측면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것을 뜻한다.

1-3. 우리나라의 파생상품금융시장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1996년에 코스피I200 선물 거래를 필두로 개설됐다.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코스피I200 선물, 코스피I200 옵션,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 관련 상품인 스타선물 등이 있다.

주가지수관련 파생금융상품이 도입될 당시에는 성공적인 도입과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과세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기준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2002년 2130조5380억 원에서 2011년 1경1696조2600억 원으로 10년 사이 5배 이상 성장했다.

1-4. 파생상품 거래세 촉진 배경

◆ ‘파생상품 = 투기’ 를 만든 각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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