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 매매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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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 매매업무취급규정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 매매업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 (이하 적격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인수라 함은 당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적격증권을 취득함을 말한다.
② 매입이라 함은 유통시장에서 적격증권을 취득함을 말한다.
③ 매출이라 함은 당사가 인수 또는 매입한 적격증권을 매각함을 말한다.
④ 재매입이라 함은 당사가 매출한 거래당사자로부터 동 적격증권을 매입함을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그들의 이름과 계산으로 적격증권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거래가액)
① 걱격증권의 매매시 거래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93.10.11)
(실물매매의 경우)
거래가액 =
액면
-(액면×발행할인율×
경과일수
×제세율)
1+수익률×
잔존일수
365

365

(보관매출의 경우)
거래가액 =
액면
-(액면×발행할인율×
경과일수
×제세율)
1+발행할인율×
잔존일수
365

365

② 재매입시 거래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거래가액 = 매출원금 + 재매입시환매이자 - 제세
재매입시환매이자 = 매출원금×재매입요율×고객보유기간/365

제4조 (거래단위)
적격증권의 최저거래잔고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거래단위는 제한이 없다.

제5조 (매매요율 및 중개수수료율)
① 적격증권매매시 적용요율은 시장실세금리수준의 수익률에 당사의 수지상황, 자금상왕,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고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중도재매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행할인율로 매출한다. (93.10.11)
② 재매입시 적용요율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