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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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사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규정의 체계, 형식, 제정개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의 정의)
규정이라 함은 당사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내부결정으로 성문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규정할 사항)
① 제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1. 규정은 당사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부처리절차, 규격 및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 사항을 규정한다.
2. 요령은 규정 및 외규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다.
② 규정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잠정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은 지침, 통달의 형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효력순위)
①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규칙과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등 외부규정은 규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② 규정은 정관, 업무방법서, 이사회규정 등의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 직제 및 업무분장 등의 조직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전반 및 업부전반에 관한 규정의 순위로서 하위규정을 구속하고 상위규정에 저촉하는 하위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기존규정의 조항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의 조항과 저촉되는 부분은 특별히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규정의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통제)
① 기획조사부장은 법령직제규정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나 字句修正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사부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