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창의적이고 유익한 제안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사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하여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며 회사경영의 합리화, 효율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의 제출, 심사, 포상,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회사업무 전분야에 걸쳐 회사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채택제안: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채택된 제안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처리
제4조【제안자】
회사의 사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단체나 모임의 명의로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제안내용】
① 제안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및 사무능률의 향상
2. 품질향상
3. 원가절감 및 경비의 절감
4. 기술 및 업무개선
5. 안전 및 작업환경의 개선
6. 복지후생 및 사기앙양
7. 기타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내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
2. 이미 실시중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