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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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제안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창의적이고 유익한 제안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사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하여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며 회사경영의 합리화, 효율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안의 제출, 심사, 포상,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회사업무 전분야에 걸쳐 회사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채택제안: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채택된 제안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처리

제4조【제안자】회사의 사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단체나 모임의 명의로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제안내용】① 제안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및 사무능률의 향상
2. 품질향상
3. 원가절감 및 경비의 절감
4. 기술 및 업무개선
5. 안전 및 작업환경의 개선
6. 복지후생 및 사기앙양
7. 기타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내용】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
2. 이미 실시중인 사항
3. 실시가 불가능한 사항
4. 제안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표시인 사항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
제7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자는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속, 성명, 제안제목, 현재상황, 문제점, 제안내용, 보충설명 및 실시효과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 실물 또는 모형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안의 제출은 소속부서장의 제안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안관리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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