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인 「제안규정」이 폐지되고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491호, ‘06.5.31 공포, ‘06.6.4 시행) 및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 령 제19527호, ‘06.6.15 공포, ‘06.7.1 시행)으로 각각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을 전부개정하여 제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및 불채택제안의 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보훈처 자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영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제안의 접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관이 관장한다.
②제안을 접수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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