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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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법령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정 1987. 5.25 국가보훈처훈령 제534호
개정 1988. 6. 1 국가보훈처훈령 제541호
개정 1990. 2.10 국가보훈처훈령 제558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등일부개정령)
개정 1990. 3.21 국가보훈처훈령 제560호
개정 1993. 4.12 국가보훈처훈령 제594호
개정 2000. 3.23 국가보훈처훈령 제6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공무원 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우수자외에 우수분임 및 교육운영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교육상은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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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