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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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