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 수강학생 교강사 강의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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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교강사 강의평가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수강학생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