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강학생 장학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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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수강학생 장학금지급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