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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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 단독정화조 □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
(㎥/일) 또는
처리대상인원(인)

시공
예정자
⑧상호(명칭)

⑨등록번호
제호
⑩사업장소재지
(전화 :)
⑪착공예정일
년월일
⑫준공예정일
년월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변경내역
⑮변경전
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2.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1318-16611민 210㎜ × 297㎜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