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국가보훈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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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국가보훈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국가보훈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전문개정 1984. 3. 2원호처훈령 제489호
개정 1985. 9.21 국가보훈처훈령 제520호
개정 1987.12.21 국가보훈처훈령 제538호
개정 1994. 4.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6호
개정 2001. 8.31 국가보훈처훈령 제7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4.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와 보훈기금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이 정한 회계기관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87. 12. 21]
④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8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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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