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국가보훈처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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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국가보훈처감사규정
●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감사”라 함은 보훈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부분감사”라 함은 보훈업무중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기강감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복무 또는 비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점검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보훈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25]
1. 처본부 및그 소속기관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단”이라 한다)
3.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5.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단체
6. 기타 처본부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5조(종합감사) ①종합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직접감사와 지방보훈청장이 실시하는 위임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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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