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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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제정 1981.10.25 국가보훈처훈령 제453호
개정 1985. 1.28 국가보훈처훈령 제496호
개정 2000.11.29 국가보훈처훈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및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1. 28]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①제안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하되, 정기모집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5. 1. 28, 2000. 11. 29]
1. 전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년도 3월31일까지
2. 후반기 모집기간은 당해년도 4월1일부터 당해년도 9월30일까지
②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하여 심사 처리한다.

제2조의2(제안의 제출) 제안의 제출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정기제출은 정기모집기간 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의 적시성 문제로 수시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 11. 29〕

제3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 [개정 2000. 11. 29]
1. 국가보훈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②삭제 [2000. 11. 29]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 려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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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