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16-보훈기금운용세칙(국가보훈처훈령제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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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13호

보훈기금운용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의료국장이 관장․운용한다.
제3조(계리의 방법) 영 제5조에 의한 계리는 기업회계에 의한 계리로써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체계적인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처리) ①제3조의 회계처리는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회계연도소속 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복지의료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위원)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으로 한다.
②위원은 복지의료국장․제대군인국장, 기획예산처의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국방부의 제대군인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보훈업무에 조예가 깊은 자 2인 및 기금운용관리전문가 3인 등으로 한다.

제3장 회계기관

제8조(기금수입징수관) ①법 제12조제2항 및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 및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은 다음 관직으로 지정하며 그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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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