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개정 2004.10. 2 국가보훈처훈령 제755호
개정 2007. 2.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6호
개정 2008. 4.24 국가보훈처훈령 제848호
개정 2008.12.15 국가보훈처훈령 제87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1)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보훈처 본부(보훈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처본부”라 한다)와 지방보훈청․보훈지청․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규정․규칙 및 지침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 10. 2, 2007. 2. 21, 2008. 12. 15)
②이 세칙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독립기념관에도 적용하며 공단의 이사장과 독립기념관장은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 2007. 2. 21)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근무시간중에 비밀보관소 또는 사무실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내 사무실에서 보도록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사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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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802의2.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서식 〔별지 제1호서식〕
(횡서식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관리번호 :]
일자
제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구분
작업자
열람 또는 수령자
비고
소속
..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정부자료입니다.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2004. 6. 4 국가보훈처훈령 제749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
각서 각서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함에 있어 비밀 취급인가 후에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동력자 부 보안업무 처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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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각서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함에 있어 비밀 취급인가 후에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동력자 부 보안업무 처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과 관..
070116-보훈기금운용세칙(국가보훈처훈령제813호)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13호
보훈기금운용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
국가 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_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
보안규정
보안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공부 보안업무 취급요령(상공부 훈령 제101호), 국방부 훈령 제291호,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154조에 의거 회사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