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세칙전문(보훈처)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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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보안업무 처리세칙

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개정 2004.10. 2 국가보훈처훈령 제755호
개정 2007. 2.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6호
개정 2008. 4.24 국가보훈처훈령 제848호
개정 2008.12.15 국가보훈처훈령 제87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1)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보훈처 본부(보훈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처본부”라 한다)와 지방보훈청․보훈지청․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규정․규칙 및 지침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 10. 2, 2007. 2. 21, 2008. 12. 15)
②이 세칙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독립기념관에도 적용하며 공단의 이사장과 독립기념관장은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 2007. 2. 21)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근무시간중에 비밀보관소 또는 사무실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내 사무실에서 보도록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사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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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