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전문(훈령제821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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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인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인.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인
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인
제3조(재해의 정의)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제4조(재해위로금의 재원) 재해위로금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지원자금․5․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자금으로 한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재해위로금은 피해유형에 따라 인명피해, 주택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및 기타재산피해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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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