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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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마다 5개월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1년마다 4개월

② 재임기간의 계산은 상근임원으로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③ 임원이 각직을 연임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년평균보수액에 각 재임기간별 지급율울 승하여 합산하되 각직별 재임기간의 단수에 대한 지급율은 당해 지급율에 가산될 지급율을 월할 계산한다. 다만, 최종 재임기간 계산은 전항에 의한다.

제4조 (삭제)
본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