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등의보수여비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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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의보수여비에관한규정
임원 등의 보수여비에 관한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4조의 2에 의하여 임원 등의 보수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보수

제2조(임원의 보수)
회무를 위하여 회에 상근하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 임원에게 필요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임원판공비)
임원에게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수당의 종류와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수당:회무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회원 등에게 지급한다.
2. 조사연구수당:회무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회원 등에게 지급한다.
3. 감사수당:회칙 제34조 제6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때 지급한다.
제5조(원고료)
회의 세미나, 간행물 등의 원고를 집필한 회원 등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지급액)
제2조의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여비

제7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여행목적에 따른 활동비로 한다.
제8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② 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여행중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비는 회무 또는 연수에 소요되는 여비로 본다.
제9조(여비의 선급)
여비는 실비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