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옳고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판결-배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
판결-강도강간미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