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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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배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사법서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으로부터 동인이 소지한 ○○은행 발행 수표 번호 ○○○○, 액면 금○○원권 자기앞 수표 1매가 분실된 수표란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면서, 즉시 ○○지방법원에 위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지대 및 제반 비용조로 금○○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람의 위임에 따라 위 수표에 관한 소장작성 및그 제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나기 전에 위 소장을 제출해서 위○○○으로 하여금 위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의 공시최고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지연시키다가 위 수표에 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제권 판결이 선고되어 위 수표가 효력을 상실케 됨으로써 동인에게 위 수표금 액면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에 대한 진술 조서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기록에 매어진 자기앞 수표(8면), 증명원(6면), 영수증(7면), 답변서(5면)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5조 제2항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변상, 개전의 정 현저 등).

년월일

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