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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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장

→ 경찰서 알몸 신체검사 사건에 대한 고소장으로서, 예시된 성명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임

고소인 1. 심은아(02-123-3234)
서울 관악구 신림 O동 123의 2
2. 하진실(02-1234-432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O가 123 OO아파트 OOO동 OOO호
3. 고현정(OOO-123-1234)
서울 성북구 안암 O가 123

▷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번호를 붙이고, 전화연락처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된 곳일 필요는 없다.

피고소인 1. 김서장(OO 경찰서장)
2. 조수사(OO 경찰서 수사2계장)
3. 성명 불상 여경
위 피고소인들의 주소 서울 00구 00동 145

▷ 피고소인도 고소인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징 등으로 기재해도 된다. 원래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공인인 경우에는 굳이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죄명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 ‘죄명’ ‘고소취지’ 등 여러 형식이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 왜냐하면 일반국민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잘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소이유

▷ 통상 ‘고소이유’ 또는 ‘고소사실’ 등의 제목으로 서술하는데, 제1항에서는 고소인은 어떤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도록 한다. 그 다음 항에서는 6하 원칙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범죄행위를 서술해 주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해당사실을 서술할 때 명시해 준다.

1. 고소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고, 피고소인 1.은 OO 경찰서장이고, 피고소인 2.는 OO 경찰서 수사2계장이며, 피고소인 3.은 사건 당시 직접 가혹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여경입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참고자료 1. 자술서, 2. OOO 신문기사)

(1) 고소인들은 2000. 3. 20. 0시경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 간부에게 전해 주기위해 길을 가던 중 서울 OO구 OO동 소재 동아가든 뒤편에서 이곳을 지나던 OO 파출소 경찰관에게 연행 OO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OO경찰서 수사2계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호실로 가게 될 걸로 생각했고 이에 왜 유치장으로 왔는지 물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들어 왔으니 조